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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
2014/10/09 23:29:37
제목
[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] 일부개정 안내
이름
신경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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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
100100.zip
( size : 89829 , read : 169 )
보건복지부에서는 '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'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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